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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3차)’ 지원 계획 공고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6-08 09:25:17
  • 수정 2018-06-08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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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명 추가 선정 계획, 1인당 300만 원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3차)'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 1차·2차 신청접수 결과 지원계획 인원 161명 대비 139명이 선정돼 이번에 3차 공고해 22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지난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말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다"며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차 접수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3차 공고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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