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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관련 착수 보고회' 개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5-31 09:53:54
  • 수정 2018-05-31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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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 일몰제 이전 시설 해제 및 조정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시, 구·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관련 착수 보고회'를 31일 오후 2시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로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52가지이며 이 중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한다.

이날 회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관리청별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보상비 확보 등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시설 해제와 조정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68개소, 공원 58개소를 포함해 416개소 44.1㎢이고 이 중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은 360개소 40.8㎢, 오는 2020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곳은 미집행 시설의 61%인 255개소(32.7㎢)에 이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몰제 첫 적용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설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울산시의 이번 용역 추진이 일몰제 대비 혼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우선 보상비부터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등 이번 실효제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9년) 이후 도시계획으로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일몰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첫 실효시기가 오는 2020년 7월 1일이다.

시에 따르면 일몰제에 따라 다수의 시설 결정이 일시 해제될 경우 동시 다발적인 난개발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고 울산시의 재정여건 상 일반회계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고 첫 일몰제 적용 이전에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도 울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미집행 시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보상비 마련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5년간 이자분(50%)에 대한 국비 지원, 현행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 시행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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