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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시행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5-17 09:40:28
  • 수정 2018-05-17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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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용적률 완화 등 반영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지정 목적, 요건 등이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요건이 중복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전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는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민간·공공임대)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현재는 용적률 200%까지 가능하나 조례 개정 후에는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인 2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서 점차 수요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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