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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대책' 수립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5-17 0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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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9일~22일, 봄철 막바지 산불방지에 총력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기간(오는 19일~22일)을 맞아 산불조심 계도 활동 강화, 등산객 입산자 관리 철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막바지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오는 22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한 연휴기간 중 주요 사찰 연등행사, 가족단위 야외활동, 등산객 등 입산자의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기간 및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까지 산불방지 역량 집중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연등행사 참여자 등 계도 강화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등산로 주변 집중 관리강화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 철저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방지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에 대해 화기물소지, 소각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며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마을방송, 관광지 안내방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며 "특히 올해 봄철에 발생한 산불 8건 중 3건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검거해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사법 처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산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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