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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물법보호법 시행 따른 반려동물 등록 실적 ‘양호’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4-15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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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말 기준 828두 등록,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증가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지난달 말 기준 828두가 등록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354두가 등록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474두가 늘어난 것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등록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 3종류가 있으며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반려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원으로 이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내용 중 하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울산시는 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제도를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이번 결과를 비춰 봤을 때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유자가 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전환의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등록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 반려동물 등록대상 두수는 약 5만 2000두 정도며 현재까지 2만 5739두가 등록됐다.

연말까지 2만 7402두(55%)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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