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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4-12 09:40:25
  • 수정 2018-04-12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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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월 100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제도를 개선,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인 청년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로 선발한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령 외에도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선발된 대상자는 최종 8명(북구 1, 울주군 7)으로 이달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업계 학교 교수 및 교사, 경영컨설턴트, 농업 마이스터 및 신지식 농업인 등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1차 구·군 서류평가 및 2차 시 블라인드 면접평가의 단계를 거쳐 지원자의 영농비전, 목표, 계획,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최종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창업농은 향후 전업적 영농, 의무교육, 재해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매월, 분기별 보고), 의무영농기간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이 정지 및 환수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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