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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공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선정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4-03 10:28:01
  • 수정 2018-04-03 1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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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3명, 표창패 수여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 혜택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2018년 울산시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를 선발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포상자는 총 23명이다.

'유공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고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구청장 군수가 추천한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다.

울산시는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해 선발요건 검토와 공적에 대한 울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했으며 3일 오전 9시 30분(정례회의 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유공납세자와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 시 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7회째 '유공·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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