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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8년도 정기 재산병동사항' 공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3-29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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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부시장 등 81명 공개, 신고재산 평균 11억 1742만 원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의 '2018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지난달말까지 신고한 후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1742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액 평균 대비 268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56명으로 69.1%이고 재산 감소자는 25명으로 30.9%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예금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채무(대출) 증가 등이다.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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