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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 상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설정 운영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3-27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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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7억 9600만 원, 고질·장기 체납자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달 말까지 '2018년 상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물을 제공한 데 따른 반대급부인 사용료이며 수입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교체, 배수지 확충 등의 사업에 쓰인다.

지난달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7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징수 목표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현년도 2억 9700만 원, 과년도 2억 7900만 원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고질·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 활동 및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재정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울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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