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올해 수렵면허시험 시행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3-26 10:47:18
  • 수정 2018-03-26 10:47:31

기사수정
  • 상반기 내달 28일, 하반기 오는 7월 14일 총 2차례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내달 28일, 하반기 오는 7월 14일 총 2차례 걸쳐 수렵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내달 28일 치러지는 상반기 시험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오는 7월 14일 시행되는 하반기 시험은 오는 6월 18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구·군에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울산시에서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164명이 응시해 136명이 합격(합격률 83%)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052-229-3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