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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3-26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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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 오후 2시 울산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사업설명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의 참여기업 모집대상은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기업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기업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기업이다.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 신규기업'은 올해 울산(지역)형 신규예비사회적기업과 울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이다.

또한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기업'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다.

또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심사일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참여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한한다.

올해 새로운 모집대상인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기업'은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활용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선정대상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사업보고서, 인증(지정)서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결과를 울산시 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울산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일자리창출사업 희망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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