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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풍수해 보험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적극 홍보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3-14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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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자연재해 손해 보상 '풍수해 보험', 화재·폭발·붕괴 등 피해 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가 예상하지 못한 지진·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 보험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에 나선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52.5%~92%까지 국가와 울산시, 구·군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에 대한 보험시범가입을 오는 5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가입대상 시설 100㎡당 2만 원 정도이며 타인에 대한 신체피해는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해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 사업시설에서는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경륜장 등 일부 시설 사용개시 전까지) 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울산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조기정착과 과태료의 일괄적 부과로 인한 보험가입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울산시 김정익 재난관리과장은 "재난과 관련된 정책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가입을 유도해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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