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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3-14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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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등 600여 명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4일과 오는 16일 2회에 걸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 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인학 지도과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선거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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