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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3-12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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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신고 사례 급증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및 번호판 가드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리게 돼 신고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고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자동차검사소(39개소)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체(136개소), 자전거 관련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5년 10건, 300만 원에서 지난 2016년 105건, 3150만 원, 지난해 237건, 7035만 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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