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구제역 및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울산시는 지난 2004년 검진을 시작한 이후 농가 발생률이 지난 2005년 7%로 가장 높았다.
이후 검사확대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농가의 협력으로 지난 2013년 7월 이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충북 옥천 등 6개 시군에서 집단 발생한 이후, 경북 29건, 경남 3건, 부산 1건, 대구 1건 등 주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으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소 브루셀라병을 검사받지 않고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생 시 보상금을 20% 삭감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2011년 돼지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2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돼지의 경우 기존 1회에서 2회로 변경됐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가축거래 시 검사증명서 및 검사 유효기간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우리 지역으로 소 브루셀라가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