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가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 회사,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육성사업 등 유사사업 국비가 지원(선정)된 곳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최대 5000만 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최대 1000만 원이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농작물 생산과정 체험, 기술교육, 농업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는 장애인 복지·요양 시설,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소모임·세미나, 판로 개척 판매장 등에 사용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소재 구·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이달 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 실현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공공의 건강, 교육, 사회통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