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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02-27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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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 기한 계약 체결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시는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에 대해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 기한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구·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이 틀려 지난 2016년부터 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단가 계약을 체결해 구·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계약단가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300원, 14세는 330원, 15세 이상 590원이 적용되며 평균 금액은 550원 정도이고 지난해에는 평균 533원이었다.

금액이 지난해보다 17원(3.2%) 정도 인상된 원인은 보험지급율 증가 때문이며 현재 울산시 5개 구·군은 6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 원, 진단 4주 이상 20만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2월~지난달 1월 울산 지역에는 총 640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4억 2965만 4455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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