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지법이 휴대폰 단말기로 사기행각을 한 30대 점주를 징역형에 처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신 부담해 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29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남 양산시에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99만 원인 휴대폰 단말기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9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수법으로, 30여 명으로부터 1730여만 원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통해 총 5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을 개설하는 등의 행각도 벌였다.
재판부는 "강릉과 양산, 부산 일대에서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으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