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인천시가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모를 진행했다.
오는 26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다.
이번 공모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