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이달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달 10일로 연장하고, 내달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내달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