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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확인' 문자 스미싱 사례 증가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9-19 16:21:49
  • 수정 2017-09-19 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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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문자메시지 결제 사기 단속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최근 '추석 택배 확인' 문자를 눌렸다가 결제 사기(스미싱)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선물 배송 조회 등을 미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결제 사기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 동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상품권 사기 207건 ▲인터넷 사기 212건 ▲공연 예매권 사기 3권 등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추석은 10일간 긴 연휴로 항공권 예매 관련해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선물 택배 확인, 선물 교환권, 추석 인사 등 문자를 활용한 결제 사기 피해 또한 예상된다.

경찰은 '택배 배송 불가능(도로명 불일치)한 상태입니다'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파격적인 할인가와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거래를 의심해보고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청 관계자는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확인 후 클릭하며" 주소에 확장자 명이 apk 또는 jip 등은 열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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