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구·군과 관련 단체로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학생들이 유해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불법 광고물에 대해 2118만 건을 정비하고 134건에 과태료 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