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일 경우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까지 허용하고 농촌 융복합 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