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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기사] 울산시 시티투어 전 사업자 경리직원 영장기각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2-05-30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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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화세계로 여행사 전 경리직원, 수년간 회사자금 거액 횡령한 혐의로 30일 구속. 당시 중도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여행사측은 울산시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보류기사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지난해 말썽을 빚은 '울산 시티투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울산시가 그 책임을 물어 사업자를 변경한 가운데 경찰수사 결과 당시 경리직원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김원수 부장판사는 30일 울산남부경찰서가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태화세계로 여행사 경리직원 홍모(50·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홍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9년 11월 퇴직할 때 까지 이 여행사에 일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결제하지도 않은 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후 위조한 이용 내역서를 태화세계로 여행사 대표 이모(49)씨에게 보여주면서 허위로 입력된 이용 금액을 회사운영 경비로 사용했다고 속여 해당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6,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2005년 8월 24일 이 여행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법인명의 계좌에서 또다른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로 52만원을 이체시키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 그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이 여행사 대표 이씨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홍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이 2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이씨의 주장과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홍씨가 현재 울산시로부터 시티투어 사업자로 선정된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씨의 이 같은 범죄행위는 울산시가 이 여행사에 위탁 운영해 오던 시티투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보조금 횡령 사건이 불거진 2011년 6월 울산시는 태화세계로를 상대로 운영협약 중도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3개월 후인 10월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시티투어 보조금 횡령 사건은 홍씨가 2010년 6월 노동부에 임금 체불 등을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결국 경찰 수사가 모두 사실로 확정된다면 거액의 회사자금과 보조금을 직접 가로챈 홍씨가 오히려 여행사에 죄를 뒤집어씌운 셈이 됐다.

태화세계로 대표 이씨는 “보조금을 횡령한 홍씨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칙 회계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지만, 결코 시티투어 보조금을 회사가 횡령한 적은 없다”며 “결국 경리 직원의 개인적인 범죄가 시티 투어 사업자 협약해지라는 억울한 처분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울산시가 약속한 경상경비 보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도 낱낱이 밝혀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보조금 횡령 혐의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서둘러 이씨에게 ‘시티투어 운영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한 울산시의 처분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3년 계약 기간 중 절반을 남겨 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이씨는 '명예회복과 재산상 손실'을 이유로 울산시를 상대로 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티투어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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