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3분기 수진개선부담금 부과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8-16 13:20:41

기사수정
  • 공공의 지하수자원 보호 및 수질개선 이바지 위해 징수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1개)에 대해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지난 2분기 사용분(지난 4월 1일~6월 30일)으로 8572만 7400원(취수량 3만 8967㎥)이다.

징수 금액의 20%는 울산시의 징수비용으로 사용되고 40%는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울주군에 지급돼 수질관리 사업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40%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지난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총 6932만 8600원(취수량 3만 1513㎥)이 부과됐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당 2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