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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대상 지방세 감면 시행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8-08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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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보강 권장 위한 사업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가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6조의 2 및 '지방세특례 제한 법' 제47조 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이다. 

내진보강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감면 절차는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구(군)청 건축 관련 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구(군)청 세무 관련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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