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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출산 극복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7-24 11:10:45
  • 수정 2017-07-24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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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지원 확대로 2217명 산모 지원 에상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은 ▲기본지원 ▲예외지원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기본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다.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외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등 10종류로 돼 있다.

시는 1차로 지난달 1일 소득제한 없이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가정에 대해 예외지원한 바 있으며 2차로 24일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둘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 추가 확대해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791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지원의 확대로 올해 2217명의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한 아기·쌍둥이 등)과 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5일~최장 25일까지이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둘째아기 출산가정이 표준 15일 기준으로 62~8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44~65만 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사 인력 확충도 필요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42명으로 지난 2015년 1.49명 대비 0.07명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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