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취유경 의원이 오는 24일 울산 학생인권조례제정 공론의 장을 갖는다고 전했다.
최근 울산에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현재 최 의원은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울산시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공론의 장에서 학생인권은 학습지도와 직결된 교권과도 맞물린 문제라 조례 규정 논란과 더불어 조례에 대한 찬반론이 치열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의원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 자유로울 권리 ▲두발·복장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사생활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총 5장 51조 196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