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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89억 부과 고지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7-13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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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 신축, 개별주택 공시가격 4.16% 증가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3894건, 189억 9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신축,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4.16% 증가 등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가됐다.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 CD/ATM기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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