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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6-29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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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포획허가제 도입, 피해발생 즉시 현장 출동, 포획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울주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올해 3월 군에서 선발한 피해방지단을 재편성해 2개권역 5개반 30명으로 구성했다.

군은 농작물피해 발생 시 포획허가 및 총기해제 등 6~7일 정도 걸리던 기존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대해서는 사전포획허가제 도입, 민원신고 즉시 피해방지단을 현장에 투입·구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했다.

포획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행성동물에 기인한 것으로 야간에 집중적인 피해방지활동을 전개하고, 피해가 심한 일부지역은 주간에도 구제활동을 병행한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군 생태환경과로 전화 신청하면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피해방지단 안전교육과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과 함께 1억 1600만 원을 투입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농작물피해 보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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