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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6-23 10:46:42
  • 수정 2017-06-23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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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사회적기업 20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67개, 사업개발비 지원 45개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경기도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개 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 67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5개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 전 단계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노무관리·경영개선·마케팅 등의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각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47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67개 기업에 총 194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으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시제품개발, 기술개발, 기업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는 45개 기업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갖춰야 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문제해결, 기업의 견실성 등을 중점으로 심의했다"며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역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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