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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기 환경오염 유발 '5건 위번업소' 적발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6-23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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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자동차 도색, 외형복원 등 120개소 검사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 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 정비업체와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 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A 외형복원업소는 인근이 주택 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소재한 관계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 성분을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B 자동차 정비업소는 자동차 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23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미세먼지 발생, 대기환경 불순과 대기·수질 환경오염 등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뿐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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