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울산시는 오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3일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향상을 위한 단속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참여 기관 간 협업 방안과 단속 기법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갖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 등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봉인 탈락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이선봉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 관리법령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 해소와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이 불법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시나 해당 구·군 교통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