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시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동차정비업 322개소, 자동차 매매업 7개소,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3개소 등 관내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해 사업자 조합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남구는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사원 관리 실태, 작업 범위 초과, 점검·정비 내역서의 교부 및 보관상태, 민원발생 업체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에 등록된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법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더불어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수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