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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납세 형평 조성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우범수 기자
  • 등록 2017-06-05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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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행정력 총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울산시는 오는 7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시 전역에 걸쳐 '상반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납세자 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 관련 과태료 담당 공무원이 일제히 나서는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며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영치가 가능하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명의 도용 운행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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