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대전시가 '2017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달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돼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7일 오전 10시 서구청 5층 재난상황실과 오는 14일 오후 2시 동구 원동에 있는 중앙메가프라자 3층 청년몰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