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울산시는 내달 한 달 간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 용품 사용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내달 1일부터 9일까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내달 12일부터 30일까지는 시 및 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의 1회 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 또는 커피전문점 등의 합성수지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33㎡ 이상 판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지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1회 용품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