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68% 올랐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총 41만 75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은 8.17%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북구, 남구, 울주군,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승 요인을 우정혁신도시 지역의 성숙도 증가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및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공동주택 분양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울산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