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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5-31 0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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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결정통지문 미발송, 홈페이지 또는 군청·읍·면 민원실에서 확인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하고 공시했다.

올해부터는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및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366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지 25만 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올해 울주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별 지가상승률은 삼동면이 9.15%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생면이 5.4%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언양읍 남부리 115-3번지(대지)로 355만 원이고, 최저가는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임야)로 32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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