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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 우범수 기자
  • 등록 2017-05-29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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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제한 없이 취약 계층 가정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우범수 기자]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모든 출산 가정이며,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외지원 대상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자체 예외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미혼모·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해왔다.

내달 1일부터는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제한 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791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확대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1989명 정도의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가정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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