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범죄에 취약하고 화재나 붕괴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3월 30일에 공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정비를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군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상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27일 지역 내 빈집 현황조사를 완료했으며,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에서 직접 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30여 개소 정비를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둔 상태이며,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수요 파악 후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