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주군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6월 9일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계약에 수확불능보장을 신설해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혔다.
군은 농가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는 10%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