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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3-14 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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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78만 원 이하…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78만 원) 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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