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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고액체납자, 직원 책임징수제로 뿌리뽑을 것"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3-13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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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2과 직원 17명, 1인당 38명에게 1억 3000여만 원 징수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중구청이 2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나섰다.

13일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중구의 이월체납액은 110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나 차지하고 있다.

중구청은 올해 전체 이월체납액 110억 원 중 50%인 55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 체납액의 50%에 해당하는 24억 원을 지방세 전문가인 세무2과 전 직원 17명을 체납세 징수전담반으로 구성해 책임징수를 실시한다.

세무2과 전 직원 17명은 체납액 2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체납자 646명, 체납액 22억 2200만 원 상당에 대해 1인 당 38명, 1억 3100만 원씩 맡아 징수하게 된다.

또 700만 원 이상 체납자 155명, 체납액 24억 5800여만 원은 징수팀 7명이 1인당 22명씩 3 억5100만 원을 추가로 할당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전담반을 징수담당 직원 6명으로 구성해 2인 1조로 주 1회 이상 징수를 독려하고, 재산은닉과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며, 사해행위 취소와 형사고발 추진 등으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48명의 체납액 30억 100만 원을 징수한다.

이들은 책임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직장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공매·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인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벌이고, 체납처분면탈과 재산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립을 돕겠지만,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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