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앞으로 울주군에서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가 완화된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울산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 입법 절차를 마쳐 이달 초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 신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시켜 환경과 기능 및 미관 향상 ▲공작물축조 신고대상 축소(농림·축·수산업용 공작물은 제외) 및 명확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 부과 비율 마련(60/100)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군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한층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