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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17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모집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3-02 18:04:42
  • 수정 2017-04-19 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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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4일까지 접수…전기료와 건강보험료 등 세대당 최대 60만 원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중구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한다.

2일 중구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7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비용을 일부 보조해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유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인 지난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해 거주한 세대이면서, 통계청발표 자료 지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40만 7116원)이하인 세대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받게 되며, 접수자에 대해 오는 4월 자격조회와 심사를 완료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5월 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구청은 전체 600만 원의 예산으로 1세대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에 사용한 생활비용(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구청은 지난 2011년에 5세대에 292만 원을 지급한 뒤 2012년 5세대에 300만 원, 2013년 4세대 240만 원, 2014년 3세대 180만 원, 2015년 3세대에 1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사유재산의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만큼 지원 대상 구민은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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