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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반기 설명회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0-25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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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법인사업자, 내년부터 매출 10억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시행
▲ 11월 1일(화) 2시, 상의 7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울산 뉴스투데이
내년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최일학)는 오는 11월 1일(화) 2시, 상의 7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반경희 대한상의 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 방식’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제도시행에 따른 업계 실무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부산지방국세청 담당관과 교육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기회가 적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를 종이 대신 인터넷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됐고 내년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무화된다.
 
당초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확대 적용 예정이었으나 영세사업자의 혼란을 우려해 매출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로 적용대상을 줄여, 국세청은 적용대상이 약 9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비용이 종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장점 외에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된다는 이점도 있으며,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울산상의 이태진 경영향상팀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의 납세비용과 불편함을 크게 줄여 업무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의무발급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교육기회를 잘 활용하여 사업장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체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오는 31일(월)까지 울산상의 경영향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 ☎052-228-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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