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주군 지방세 감면 납세자…특별 사후관리 가능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2-24 16:38:20
  • 수정 2017-02-24 16:39:08

기사수정
  • 조사대상은 723명 838억 원, 위법 시 추징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보호 및 조세형평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조사기간을 이달 말부터 오는 4월 말까지 계획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받은 법인을 포함한 납세자 723명(총 감면금액 838억 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각종 공부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지방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특례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도록 되어있는 제한적인 납세 면제제도이다.

즉 감면받은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산업단지 감면이 81.7%인 685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군은 추징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직권부과 등의 처분을 진행해서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