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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2-24 16:35:52
  • 수정 2017-02-24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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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사과 등 53개 품목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보험 해당 품목은 53개품목(배, 사과, 단감, 떫은감, 벼, 시설 쑥갓 등)으로 가입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 품목별로 상이하며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은 태풍, 강풍, 우박, 지진피해(과수4종)이며 특약은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으로 구분 한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12억 400만 원(시비 50%, 군비 50%)이고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보험료 납입은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가입절차는 농가가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해 계약서 작성 후 보험료를 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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