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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일원 주·정차단속 실시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2-22 10:39:50
  • 수정 2017-02-23 0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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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청 입구 삼거리 등 12대 설치…3월부터 본격 단속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울산 중구청이 혁신도시 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구청은 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영구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우정혁신도시 내 인도와 도로변 등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임으로써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해 5월 말까지 혁신도시 종가로 중구청 입구 삼거리 등 전체 12곳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인수받아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내달 1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카메라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20m 정도 구간에 대해 실시된다.

대상은 인도와 횡단보도, 곡각지역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게 된다.

방법은 단속카메라로 1차 촬영 후 7분 이상 경과되면 2차 촬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료하게 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주택과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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